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2일부터 1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나,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단,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된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교육급여는 학용품비, 부교재비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전년 대비 평균 24% 인상함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28만 6000원, 중학생은 37만 6000원, 고등학생은 44만 8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비 대상자로 결정되면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원 이내,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연 23만원 이내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2021년도 교육급여와 교육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2800억원이며, 교육급여 수급자 31만명, 교육비 지원 57만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홍보 포스터 (이미지=교육부)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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