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와 함께 백신 가짜뉴스 대응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중대본은 이 날 방송통신위원회로(이하 방통위)부터 ‘백신 가짜뉴스 대응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사 팩트체크 코너 및 팩트체크 플랫폼을 통해 사실 확인이 완료된 백신 관련 가짜뉴스 주요 사례를 안내하고, 국민들이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온라인상에 유통되고 있는 ▲백신이 치매를 유발한다는 정보, ▲백신을 맞으면 사지마비‧경련, 심정지가 올 수 있다는 내용의 정보, ▲언론사를 사칭해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 긴급체포된다는 정보 등 허위사실에 대해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해 즉각 조치했다.
방통위는 각종 플랫폼을 통해 유포되는 가짜뉴스를 조기에 파악, 삭제‧차단하기 위해, 백신 허위조작정보 신고 게시판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방통위의 가짜뉴스 제보게시판 URL을 주소창에 입력하거나 방통위 등 정부부처 홈페이지 내 배너를 클릭하면 방통위 시스템 내 익명 제보 게시판으로 연결된다.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질병청 등 소관 부처가 신속히 사실 확인 후 삭제‧차단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의 자체 약관‧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히 삭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통위‧질병청과 사업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질병청‧방통위에서 백신 관련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에 삭제·차단 등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해당 가짜뉴스의 자체 가이드라인 위배여부 및 제재수준 등을 검토해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각 시도경찰청에서는 전담요원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이버 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상에서 생산·유포되는 허위사실에 대해 감시해 나간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가짜뉴스에 대해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백신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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