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건축물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유사 모형 시험 방식을 도입해 마감 재료 화재성능 평가하는 \'실대형 성능시험\'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하위 규정 개정안\'을 4월 1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 대형 화재사고가 건축물 외벽 복합 마감 재료로 인해 확산된 원인으로 지목된 데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강판과 심재로 구성된 샌드위치패널과 드라이비트 공법 사용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단열재 포함 복합 외벽 마감재료는 현행 난연 성능시험 방법에 추가로 실대형 성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마감재료 시험방법 변경(안) 샌드위치패널 및 외벽 마감재료 (자료=국토교통부)실대형 시험은 제품 및 시공부분을 실제 사용 방법에 맞게 제작하고, 실제 화재와 유사한 조건에서 화염에 노출시켜 화재 연소·확산성능 등을 평가하는 유사모형 시험방법이다. 이는 난연 성능 시험성적서와 실대형 성능 시험성적서를 모두 보유한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샌드위치패널 및 복합 외벽 마감재료는 구성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고 강판 등을 붙인 채로 시험했으나 연말부터는 샌드위치패널과 복합 외벽 마감재료는 구성하는 각 단일 재료에 대해 시험하고 성능을 평가받아야 한다.
모든 마감 재료는 난연 성능 시험방법 중 하나인 열 방출률 시험시 두께가 20%를 초과해 용융 및 수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샌드위치패널 등 이질 재료로 접합된 마감재료의 화재 성능을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화재 발생 시 모든 이용자들의 대피시간 확보를 위해 건축물이 버텨줄 수 있도록 기준 강화와 더불어 건축자재의 품질 관리방안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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