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ater(사장 최계운)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다시 한 번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의 원천소유 기업에 부담하는 기술료를 25%나 전격 인하한 것이다.
* 기술료 : 지식재산권의 실시권을 부여받은 기업이 지식재산권의 원천소유 기업에 기술사용에 따른 대가로 지급하는 돈
이번 기술료 인하는 기존의 「단독개발 특허 2~5%, 공동개발특허 2~3.5%」를 「기본 기술료 3% × K-water 특허 지분율」로 바꾼데 따른 것으로, 평균 25%의 인하효과가 있다.
이밖에도 K-water는 기술이전기업의 성능인증비용, 환경인증비용 등에 대한 직접지원과 기술료의 민관공동투자기금 재투자 등을 통해 고품질 제품생산, 판로확대, 기술개발 및 제품화 등을 돕고 있다.
최계운 K-water 사장은 “멀리 가기 위해 함께 간다는 마음으로 기술 이전 확대, 우수 기술 발굴, 고충해소, 실질적 지원에 힘쓰겠다.”며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다짐했다.
<민관공동 투자 기술개발사업(민관공동투자기금)>
1. 사업개요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 협력펀드 조성
※ 투자기업 : 중소기업청과 협약에 따라 자금을 약정한 기관(50:50 매칭펀드)
2. 지원대상과제
(수요조사과제) 투자기업에서 개발을 제안한 과제
(미래전략과제) 투자기업에서 선정한 미래전략형 과제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는 과제
(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를 투자기업에 제안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출한 과제
3. 지원내용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Main-R&D) 및 제품화 과정(Post-R&D)에 필요한 자금
지원규모 및 조건
◦ 총 개발비의 75%이내, 최고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중소기업은 총 개발비의 25%이상 현물과 현금으로 부담
※ 중소기업 부담금 중 20%이상은 현금 부담
신청기간 : ’13년 사업공고이후 당해 연도 정부출연금 소진시까지
* 기술료 : 지식재산권의 실시권을 부여받은 기업이 지식재산권의 원천소유 기업에 기술사용에 따른 대가로 지급하는 돈
이번 기술료 인하는 기존의 「단독개발 특허 2~5%, 공동개발특허 2~3.5%」를 「기본 기술료 3% × K-water 특허 지분율」로 바꾼데 따른 것으로, 평균 25%의 인하효과가 있다.
이밖에도 K-water는 기술이전기업의 성능인증비용, 환경인증비용 등에 대한 직접지원과 기술료의 민관공동투자기금 재투자 등을 통해 고품질 제품생산, 판로확대, 기술개발 및 제품화 등을 돕고 있다.
최계운 K-water 사장은 “멀리 가기 위해 함께 간다는 마음으로 기술 이전 확대, 우수 기술 발굴, 고충해소, 실질적 지원에 힘쓰겠다.”며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다짐했다.
<민관공동 투자 기술개발사업(민관공동투자기금)>
1. 사업개요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 협력펀드 조성
※ 투자기업 : 중소기업청과 협약에 따라 자금을 약정한 기관(50:50 매칭펀드)
2. 지원대상과제
(수요조사과제) 투자기업에서 개발을 제안한 과제
(미래전략과제) 투자기업에서 선정한 미래전략형 과제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는 과제
(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를 투자기업에 제안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출한 과제
3. 지원내용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Main-R&D) 및 제품화 과정(Post-R&D)에 필요한 자금
지원규모 및 조건
◦ 총 개발비의 75%이내, 최고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중소기업은 총 개발비의 25%이상 현물과 현금으로 부담
※ 중소기업 부담금 중 20%이상은 현금 부담
신청기간 : ’13년 사업공고이후 당해 연도 정부출연금 소진시까지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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