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1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 화면 (자료=해양수산부)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선박검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 정보를 선박의 소유자나 이용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해수부는 "선박은 건조할 때부터 설계도면 승인과 주요 설비 검사 등을 받아야 하고, 운항 중에도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어선, 여객선, 화물선 등 선박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규칙이 달라 선박검사 관련 법령만 72개, 행정규칙은 66개에 달하는 등 검사 관련 규정의 종류와 양이 방대해 불편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초부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시스템 개발을 시작해 \'선박안전법\', \'어선법\' 등 72개 법령과 66개 행정규칙, 각종 검사지침 등의 내용을 모두 담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1~2월 시범운영을 거쳐 3월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은 인터넷, 모바일웹이나 QR코드를 활용해 접속한 뒤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키워드 검색기능을 활용해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선박검사 법령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법령정보 외에도 정부가 지정·승인한 선박용 물건 등 제조업체, 정비업체 등 현황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된 선박의 주요 제원(선박명세), 검사이력정보 및 도면 승인 진행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각종 선박검사 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선박 소유자 및 운항 관계자들이 선박의 안전검사와 관련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능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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