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2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이유식 및 영·유아용’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과자류, 음료류 등을 제조하는 업체 총 574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영·유아, 환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이 주로 섭취하는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 보관 1곳 ▲생산일지 미작성 1곳 ▲보관기준 위반 1곳 ▲건강진단 미실시 1곳 ▲위생모 미착용 1곳 등이다.
위반 업체 리스트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이유식 및 영·유아용’ 표시식품 131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2건에서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즉시 폐기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식품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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