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자동차 발생 매연을 줄이기 위해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최대 7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7년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중, 소형차는 최대 150만원, 대형차는 700만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차종 및 연식에 따라 정한 보험가액)의 80%를 지원한다.
특히, 저소득자에 해당하는 종합 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차량 소유자는 폐차장에서 고철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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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7년(만 6년) 이상의 경유차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 대기관리권역(서울, 경기, 인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 제외지역 : 광주시, 안성시, 포천시, 경기도 군지역, 인천 옹진군 일부
○ 매연배출량 검사 결과가「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 서울특별시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정부지원(일부 지원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서울시는 올 한 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은 노후경유차 10,394대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조기폐차 할 계획으로,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1,172톤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3년 노후경유차 8,797대 조기폐차로 대기오염물질 992톤 저감
※노후경유차는 매연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신차에 비해 5.8배 많아 서울의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연비도 20% 이상 낮아 연간 약 1백만원 이상의 연료비가 추가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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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를 통해 소유 차량의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증빙서류를 첨부해 ‘(사)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강희은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노후된 경유차는 매연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아 공기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연비가 낮아 연료 소모가 많다.”며, 노후된 경유차를 조금 일찍 폐차시킴으로써 차량소유주에게는 보조금 지원과 깨끗한 환경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며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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