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전년도 니스(NICE) 국제상품 분류기준을 반영한 한‧중‧일 3국의 상품명칭 및 유사군 코드 비교 목록을 홈페이지에 12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니스(NICE) 국제상품분류기준는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서비스업의 국제 분류에 관한 니스협정(NICE Agreement)’에 따라 정해진 국제상품분류제도를 일컫는다.
유사군 코드는 상품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중・일 3국에서 상품 간 유사여부 추정기준이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상품분류 제도다.
각 국의 유사군 코드는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에 대한 인식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상품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르게 부여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인정 가능한 상품 명칭이 다른 나라에서는 불인정돼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허청에서는 지난 2016년 한・일 상표전문가회의에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 사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차에 걸쳐 한・일 유사군 코드 체계를 비교 연구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유사군 코드 공개 목록은 중국이 동 사업 참여에 합의함에 따라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한・일 양국의 유사군 코드 비교목록에 중국을 추가해 3국의 유사군 코드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한 것으로 2020년 니스 국제상품분류 개정사항이 반영됐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한・중・일 유사군 코드 비교목록이 중국이나 일본에 상표를 출원하고자 하는 우리출원인에게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이유를 사전에 예측해 대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원활하고 신속한 해외상표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중‧일 유사군 코드 비교목록의 세부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홈페이지 지식재산제도 상품분류코드 검색 화면 (자료=특허청 홈페이지)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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