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9% 이상 높아진다. 특히 집값 변동폭이 컸던 세종시의 경우 공시가격이 1년새 70% 이상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2021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4월 5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6일부터 2021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4월 5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조사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두자릿수로 뛴 것은 지난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이다. 공시지가 상승세는 최근 4년간 2017년 4.44%에서 2018년 5.02%, 2019년 5.23%, 2020년 5.98% 등 완만한 곡선을 그려왔다.
국토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시세변동률이 공시지가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집값이 크게 뛰었던 지역에서의 공기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세종은 작년 대비 70.68% 급등하고, 경기는 23.96%, 대전은 20.57% 오른다. 서울과 부산은 각각 19.91%와 19.67%씩 오르고, 울산도 18.68% 상승한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작년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언급한 시세와 현실화율 제고기준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이 계획에선 2030년까지 현실화율(시세반영률) 90% 수준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끌어올리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작년 69.0% 대비 1.2%포인트 제고된 70.2%로,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현실화율은 1.2%포인트 정도 올랐지만, 작년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올라서 공시가격도 거기에 따라 올랐다"고 말했다. 지난해 집값 급등이 결국 공시가격 상승을 견인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시가격이 급등한 세종과 대전, 부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재산세도 급등할 전망이다.
한편,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끼친다. 공동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만호, 서울은 70.6%인 182만호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 서울은 16%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주택분 재산세 22.2~50% 세율 인하효과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 상한 5~10%보다 크므로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고 했다.
현 제도에서는 세대당 평균 약 2000원의 월 보험료가 오를 수 있지만 정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를 500만원 추가 확대해 보험료를 낮출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지역가입 세대의 89%인 730만 지역가입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월 평균 2000원 인하될 수 있다.
단,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는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부담하게 된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작년 1383만가구보다 2.7% 늘어난 1420만 5000가구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4월 5일까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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