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집수리를 지원한다. 대상지역은 △창3동 543일대 △도봉2동 625일대 △쌍문1동 485-3일대 △도봉1동 570-13일대 △방학2동(숲속마을·방아골) △도봉1동(새동네·안골마을)이다. 쌍문1동 485-3일대와 도봉1동 570-13일대는 올해 신규대상으로 추가됐다.
2020년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지역 내 빌라 건축물 지붕 보강사업 시공 모습
해당지역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이란 기존에 서울시의 다양한 집수리 지원 정책 혜택을 받았던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 구역 외의 지역에서도 집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이 60% 이상인 경관·고도지구 등이라면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으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중,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은 △지붕 △방수 △외부창호 △단열 △외벽 △설비 등 성능개선 집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단독주택의 경우 공사비용의 50% 내 최대 1천2백만 원까지,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공사비용의 50% 내 세대별 5백만 원까지 지원된다.
2020년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지역 내 주택 천장 보수공사 시공 모습
한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외부공간 중 도로에 면한 담장 철거나 쉼터(화단) 조성 시에는 공사비용을 100% 지원한다.
이밖에도 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의 경우 공사비용을 90%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단, 취약계층 중 주거급여 대상자로서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집수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보조금은 집수리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으며, 공고일 기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6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이나, 공고일 기준 개별세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전용 및 공용부분 공사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지원을 받은 주택 및 당사자는 외부공간 등 보조금 전부를 지원받은 부분을 2년간 유지하는 동시에, 보조금 심의위원회 조건부 사항도 이행해야 한다.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접수기한은 오는 7월 3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구청 도시재생과로 전화문의 및 방문신청할 수 있으며, 구 대표 홈페이지 검색란에 “가꿈주택”을 입력하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번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으로 노후주택 수리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개선과 집수리 공감대를 확산하여 주민 스스로 수리하고 가꾸는 집수리 활성화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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