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생활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소각·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 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6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경부는 시도별로 생활폐기물 소각·매립량의 증감 여부 등에 따라 처분부담금 징수액을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징수비용으로 교부한다. 기존에는 시도지사가 징수한 처분부담금의 70%를 시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했었다.
현행 부담금별 징수비용 교부율 (자료=환경부)
또한, 환경부는 개정안을 통해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조개껍질)을 순환자원 인정 대상으로 포함시켜 폐패각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동곤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발생의 원천 저감,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한 폐기물 정책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관심과 노력이 필수적”이라면서 “향후에도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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