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대문구가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동대문구)
가격 기준 일자는 2021년 1월 1일이며, 열람대상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승인된 주택이다.
동대문구청 세정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공동주택은 16일부터 개별주택은 19일부터 주택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에 의견가격 및 사유를 작성해 동대문구청 세정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을 통해서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열람 및 의견 제출 기한은 공동주택 4월 5일까지, 개별주택 4월 7일 오후 6시까지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동대문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되며, 그 결과는 4월 21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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