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내 공항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대행업체가 도착 공항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숙소까지 배송해주는 \'짐 배송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코로나19 대유행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2021년 항공보안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4월부터 국내 공항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대행업체가 도착 공항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숙소까지 배송해주는 \'짐 배송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총 5개 분야에서 23개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으며, 첨단 보안장비 기술개발 및 배치 계획 수립 등 항공보안 역량 강화는 물론 비대면·비접촉 시대에 맞는 보안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이 제시돼 있다.
우선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미래비전과 목표설정을 위해 ‘제3차 항공보안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를 4월부터 시범추진하고,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보안검색절차 간소화 등 그동안 보안검색 과정에서 불편했던 점을 개선한다.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강조하는 보안문화 확산 추진을 위해 보안의식 제고 캠페인과 워크숍 등을 추진한다. 시범운영 중인 인공지능(AI) 엑스레이(X-ray) 자동판독시스템의 기능 고도화를 통해 완벽한 검색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기 이용객의 안전은 물론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항공보안정책을 추진하고, 스마트 검색기술과 첨단장비를 개발·상용화하는 보안환경도 지속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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