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8일 \'스파에이르\'라는 브랜드로 피부미용과 스파 가맹사업을 하는 에이르랩에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스파에이르\'라는 브랜드로 피부미용과 스파 가맹사업을 하는 에이르랩에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 조사 결과 에이르랩은 지난 2017년 강남 가맹희망자에게 \'연매출 55억원 달성 예정\', \'강남롯데점 9억원 달성 예정\'이라는 내용의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지난 2018년에는 가맹희망자 2명에게 개설 상담을 하면서 \'롯데백화점 6개점 연매출 약 30억원\', \'인천국제공항 2개점 연매출 약 35억원\'이라는 가맹점 매출액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에이르랩이 제공한 정보는 객관적 근거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이를 금지한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에이르랩은 가맹금 예치 의무도 위반했다. 지난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가맹희망자 2명과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받은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자신의 법인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아울러 2018년 6월부터 6개월동안 가맹희망자 2명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아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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