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3,65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박남춘 시장이 29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인천 복지기준선 최종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우리시 기초생활 수급자는 현재 14만5천여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18.7% 증가했으며, 이는 2018년(110,257명) 대비 2019년(122,027명) 증가율이 10.7%인 것과 비교했을 때 펜데믹 위기 속 소득감소, 실직 등으로 인한 위기가정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10만여 가구에 대해 ▲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 지원 ▲ 진찰·검사, 약제비, 수술·입원 등에 필요한 본인부담금 일부 면제 ▲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등 지원 ▲ 초·중·고등학생의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지원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차상위자에게 자활근로 참여 기회 및 자활급여 지원 ▲ 출산 전·후 필요한 해산급여 ▲ 수급자 사망 시 장제조치에 필요한 장제급여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게 생계유지비, 의료서비스 등의 긴급지원을 하고 있으며, 제도권 밖의 가구를 위해 인천형 긴급복지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 한 해 동안 5,077건을 지원하는 등 2019년 1,972건에 비해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앞으로도 시는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생활여건이 어렵거나 위기에 처한 시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750여명으로 구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기능을 활성화하고 복지전담인력을 확충하여 위기가정에 대한 촘촘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민우 시 복지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하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을 발견하시면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을 안내해 주시고, 위기상황에 직면한 시민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가능한 서비스를 지원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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