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김해신공항 건설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5월 중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내년 3월까지 구체적 사업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법`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법’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기존의 김해 신공항 사업 추진 중단을 공식 선언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까지 보류 중이었던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도 더 이상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전에 수립했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대체됨에 따라 이를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년)에 반영한다.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는 용역 발주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앞으로 2개월 내에 끝낸 뒤 5월 중 시작된다. 완료 시기는 내년 3월이다. 정부는 2월 ‘가덕도특별법’ 통과로 신공항이 들어설 장소가 법률상 ‘가덕도 일원’이 된 만큼 입지선정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10개월 동안 사전타당성조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항공수요 예측을 비롯해 시설 규모·배치, 재원조달, 공기산정 및 단축방안 등이 검토된다.
또한 구조물의 여러 부분에서 불균등하게 지반이 가라앉는 현상인 `부등침하` 및 항공안전 등 민감한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지반 분석, 항로 모의시험 등을 시행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사전타당성조사 시작과 동시에 수요·물류, 항공·해사 안전, 지반, 환경·소음, 공항건설·운영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아울러 현재 국토부 내에서 운영 중인 전담조직(TF)은 법 시행일 9월 17일에 맞춰 정규조직인 ‘신공항건립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하위법령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은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위한 사업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성공적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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