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세부준비 절차를 끝내고, 전체적인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개인별 건강피해 평가`를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심사는 건강보험공단 정보(DB)를 이용해 프로그램으로 심사하는 신속심사와 의무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이용해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조사판정전문위원회가 검토하는 개별심사로 구별된다.
`개인별 건강피해 평가` 신속심사 및 개별심사 안내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그간 `개정법` 시행 이후 신속심사에 집중했으며, 이에 따라 그간 `종전법`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아직 피해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1191명을 매달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신속하게 피해자로 인정했다.
또한, 판정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심사기관 간 주기적인 공동연수를 개최해 자료정리양식, 면담 내용 등에 대한 실무안내서를 마련했고, 개별심사를 시범 수행하여 세부 행정절차 등을 조율했다.
이에 2일부터 국립중앙의료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가천대길병원, 강원대병원, 전북대병원, 순천향대 구미병원 등 7개 조사판정전문기관에서부터 개별심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심사대상은 기존에 피해자로 불인정되거나 아직 판정받지 못한 신청자, 피해인정은 받았으나 피해등급을 받지 못한 피해자 등 5600여명이 대상이다. 신규 신청자, 기존 피해 인정자 중 개정법에 따라 재판정을 원하는 피해자가 있으면 대상은 증가할 수 있다.
심사기간은 2022년 하반기까지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조사판정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해 심사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심사절차는 심사 순서가 된 구제급여 신청자 또는 피해자는 담당 조사판정전문기관에서 연락이 가면, 의견진술 방법 및 시기를 정해 해당 기관에서 사전검토를 받게 된다. 그 후 조사판정전문위원회, 피해구제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결과를 통지 받게 된다.
개별심사 결과는 피해인정 여부, 피해등급, 판정 이유 등이 상세하게 기술된 `평가 결과서`로 신청자에게 송부하며, 피해자로 인정받을 경우 `건강피해자 증명서`, 구제급여 수급에 관한 안내서 등이 함께 동봉될 예정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그간 한정된 질환만 심사했으며,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을 지적받았다”며, “폭넓은 심사와 상세한 결과 설명으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겠으며, 심사속도를 높여 피해자들이 더 신속하게 판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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