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는 단시간에 해양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한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현재는 파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밀도(0.020g/㎤ 이상) 스티로폼 부표만 사용할 수 있게 됐으나, 해수부는 보다 근본적인 해양 미세플라스틱감소를 위해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수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단계적 금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친환경부표 인증 업체를 대상으로 공급가능량에 관한 사전 조사를 마쳤으며, 어업인, 지자체, 환경단체 등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4차례 추진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친환경 부표 공급 능력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는 김, 굴 등 양식장은 2022년부터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금지하고, 그 외 품목의 양식장 등은 공급 능력을 확보해 2023년부터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기존에는 스티로폼 부표의 밀도를 파악하기 위해 부표에 밀도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으나, 친환경 부표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밀도를 별도 표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수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5월 17일까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24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목표로 올해 양식장에 친환경부표 571만개를 보급하고, 부표 품질 개선 및 친환경양식어법 보급 등을 위해 매년 예산을 적극 투자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 이번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해양미세플라스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스티로폼 부표 신규 사용이 금지돼 해양미세플라스틱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자료=해양수산부)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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