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5일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5일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사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튜브 채널)정부는 작년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조치로, 세종시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에 관한 세부 시행방안, 즉 ‘행복도시 예정지역 공급주택의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행복청 고시)’를 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1년 4월 1일부터 10년간 운영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가 갖고 있던 문제점을 전면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으며, 행복도시의 정주여건 향상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제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후 관련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특별공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행복도시에 본사‧지사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 지사를 이전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도록 신설해 일부 이전 기관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임대 이전 등 한시적으로 이전한 기관이 특별공급을 받지 않도록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이전방식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향후 특별공급은 ‘수도권에서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본사‧본청을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됐으나, 법령개정‧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로 인정된다.
또한, 정부는 자족기능 유치와 특별공급의 실효성을 고려해 기관별 특별공급 요건을 한층 더 강화했다.
기업의 투자금 요건은 일반기업 투자금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벤처기업의 경우 기존에 투자금 요건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30억원으로 강화됐다.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 병원만 특별공급 대상이 되며,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되며, 국제기구는 임대 거주가 많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더불어 특별공급 비율 축소도 현행보다 1년 앞당겨 추진하게 됐다.
아울러,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도청이전 등을 사업별로 운영해 특별공급이 중복 공급될 수 있었다. 이제는 개정을 통해 특별공급 대상‧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1인 1회로 한정해 중복 특별공급을 방지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이전기관에게 주어지던 특별공급이 지니고 있던 기존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행복도시 건설취지에 맞도록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행복청은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전부 개정해 제도개선사항 반영과 함께 사후관리 강화 등 기존 제도 시행과정상 미비점도 함께 개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및 행복도시 예정지역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 개정안 전문은 행복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4일까지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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