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화물 운송 시장의 질서 확보와 선진화 유도를 위해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청주시와 충북일반화물협회, 주선사업협회와 2개 반 4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지역 내 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체 등 총 444개사 중 10%인 45개사를 선정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이삿짐을 불법 운송ㆍ주선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운송행위 ▲화물운송업ㆍ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허가를 받지 않고 화물을 운송ㆍ주선하는 행위 ▲기타 화물자동자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단속 기간이 아니라도 민원이 제기되거나 단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상ㆍ하반기 화물운송업체 및 불법 이삿짐 업체에 대한 수시단속을 실시해 불법 화물운송 행위를 뿌리 뽑고,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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