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가 오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감염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 시행으로 매출 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 업소는 납부필증 사용 소형음식점(매장 면적 200㎡ 미만인 일반음식점, 300㎡ 미만인 휴게음식점)이며,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수거용기에 담은 후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배출하면 된다.
이에 따른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모두 구에서 부담하며, 총 수수료 감면액 규모는 약 2억 2,000만 원으로 지역 내 소형음식점 5,864개소가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 1일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했다. 재난상황 시 폐기물 배출 수수료 감면·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구체화해 추후에도 재난 상황에서 원활하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형음식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대책 추진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안내리플릿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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