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3일 건축물이 본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태양광 가중치 부여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물이 본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을 시 태양광 가중치 미부여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곤충사육사 용도로 건물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같은 해 5월 곤충사육사 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이듬해 신·재생에너지센터가 현장실사 등을 통해 가중치 1.026으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자 A씨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에 따라 가중치를 1.5로 정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청구인 A씨가 발전사업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형식적으로 곤충사육사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A씨가 운영하는 발전설비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환경손실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건축물에 발전소를 설치하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제도적 취지와 ▲A씨가 곤충사육사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는 점 ▲현장실사 결과 곤충사육사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A씨는 기존 건축물에서 사업을 운영하다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고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최근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통한 전력거래 이익을 목적으로 편법적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결정으로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공급인증서 가중치 부여제도가 본래 취지와 반대로 악용되는 사례가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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