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틈타 부당 이득을 챙기는 일부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4월 13일부터 6월 23일까지 ‘2021년 상반기 대부(중개)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공정한 대부업 질서 확립과 서민금융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되며,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시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3인 1개조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꾸렸다.
점검대상은 2020년도 하반기 실태조사 시 보고서 미제출업체, 민원발생 업체, 대부(중개)거래 거수 및 금액 다수 보유업체, 시군에서 합동점검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업체 등 총 134개소다.
점검반은 300만 원 초과대출 시 소득증빙 징구의 적정성, 대출이자율 수취의 적정성, 불법채권 추심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 불법 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있는 지 면밀히 살피게 된다.
아울러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불법 유동광고물(명함, 전단지류 등) 배포 여부와 대부광고 기준 준수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진행한다.
이 밖에도 고정 사업장 확보(6개월 이상 사용권 확보) 여부,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조건표 게시여부, 소재지·전화번호·임원 등 주요 변경사항 변경등록여부 등 적법하게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실시하고,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채권추심, 미등록 대부업체는 경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3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인이나 영세기업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한 불법사채는 근절되어야 할 범죄”라며 “고금리 불법대출업이 뿌리 뽑힐 때까지 단속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한 도민은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지원센터 또는 금감원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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