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기술탈취 협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중기부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번 8차 회의에서는 ▲2021년 기술보호 유관부처 간 업무 협력방안과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 ▲불공정사건 조정․중재 추진현황 등 5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2021년 기술보호 유관부처 간 업무 협력방안
회의의 첫 번째 안건은 권칠승 장관이 제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기술탈취 비밀유지계약 체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상생협력법 개정을 중기부가 제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함에 따른 관계부처 간 업무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협력방안의 중요한 점은 상생조정위원회 내에 ‘기술탈취 근절 실무협의회(가칭)’를 설치해 전문성에 기반한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칸막이 해소와 시너지를 제고하는 것이다.
기술탈취 근절 실무협의회는 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특허청 등 4개 부처가 참여해 기술탈취 관련 안건을 실무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지난 2014년 12월 4개 부처가 체결한 중소기업 기술유용 정보 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개정해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각 부처 간 연계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그리고 2014년 12월 4개 부처가 체결한 중소기업 기술유용 정보 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개정해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각 부처 간 연계 절차 확립을 위해 추가 논의를 예고했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 논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권칠승 장관이 상생협력법 개정을 발의해 2019년 7월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조정을 신청해 협의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작년에 이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용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공유했으며 새롭게 납품대금 조정 협의주체(조합)로 참여하는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기중앙회는 조합원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업해 원가분석과 법률자문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사건 조정・중재 추진현황
지난 7차 회의 이후 추가로 조정성립된 불공정사건 4건이 보고됐다. 7차까지 보고된 20건을 합하면 상생조정위원회에 보고된 조정중재 건은 총 24건에 이른다.
조정성립 사례로는 컨베이어장치 제조업 전문인 수탁기업 A사가 위탁기업 B사를 공사대금 5건에 대해 납품대금 미지급으로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양 당사자는 제시한 합의금액의 차이가 커서 조정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B사가 대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고 A사는 현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해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기술탈취 사례로는 D사가 C사에게 사업제휴를 제안하며 기술자료를 요구했는데, 그후 D사가 E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실을 알게된 C사가 특허기술 탈취를 주장하며 행정조사를 신청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상생조정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로서 각 기관이 연계해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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