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700명대를 오가며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유흥시설 등 9대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4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브리핑 당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역조치 이행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하는 학원, 종교시설, 체육시설, 어린이집, 목욕탕, 건설현장, 방문판매, 유흥시설, 식당·카페를 대상으로 15일부터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7개 시·도 중 위험도가 높은 지역부터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의 현장점검과 지자체 자체점검을 동시에 실시한다.
이 중 `방역점검단`은 행안부 주관으로 소관 부처·경찰·지자체와 취약시설별 민간 협회·단체가 참여한다. 현장점검 과정에서 방역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집합금지와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조치에 들어간다.
합동점검단의 현장점검은 방역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기한 없이 지속된다. 합동점검단의 활동 사항과 점검 결과는 시기별로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각 부처 장관은 소관 시설의 ‘방역책임관’으로 실제 현장점검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방역 관련 소관시설 각 부처 장관을 ‘방역책임관’으로, 시설 담당 국장급을 ‘방역전담관’으로 지정하고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소관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시설별 장관책임제’는 방역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정부합동 방역점검단’과 병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정부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자치 분권형 책임방역`을 실천하는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특별방역대책 참여도, 집단감염 예방·대응 등 맞춤형 방역대책 수립·추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아울러, 정부는 방역 점검에 적극 참여해 1∼2개월 이상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방역수칙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참여형 책임방역 지원방안`을 중수본·지자체와 검토한다.
전 장관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 질병청장, 시·도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권한이 있다. 다만 중앙부처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갖고 있으며 현재도 거리두기에 대해 지자체와 의논·협의하고 있다"면서 "평방미터(㎡) 당 인원 제한 등을 좀 더 신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의 진단검사·치료·백신 접종 등 방역 재정수요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한 예산수요와 시기에 맞게 수시로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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