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경찰서,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4개사)와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업무협약식
이날 협약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최성영 광명경찰서장, 4개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 급증으로 안전사고 우려, 보도 위에 무질서한 주차 등으로 인한 보행불편 신고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전동킥보드 관련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명시는 거리에 현수막을 붙여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대여사업자에게 안전사항을 권고 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광명시와 광명경찰서,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4개사)는 전동킥보드의 안전이용을 위한 환경조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편리함도 중요하지만 시민 안전이 우선이다”며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데 대여업체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5월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안전수칙 안내, 주차장소 마련 등 시민이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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