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1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우체국시설관리단이 부평우체국 미화화노동자가 휴게공간에서 휴식을 취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인권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1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전국민주우체국본부가 우체국시설관리단의 불합리한 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우체국 미화노동자들은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휴식 시간이 없다. 또한, 휴게공간에서 쉬는 것이 발견될 시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징계조치가 내려진다. 실제로 최근 부평우체국 미화노동자들은 징계를 받았다. 단지 휴게실에서 쉬었다는 이유다.
아울러,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측은 징계조치가 이뤄졌던 과정 역시 문제가 많았다고 호소했다.
시설관리단 본사에서 불시에 국사를 방문해 휴게실에서 쉬고 있던 노동자들에게 확인서를 강제로 요구했으며, 개별 면담 중 녹취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노동자를 압박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1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전국민주우체국본부가 우체국시설관리단의 불합리한 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이에 휴게실에서 쉬었다는 이유로 받은 주의조치 때문에 부평우체국사 다수의 미화노동자는 휴게공간 이용을 제한 당해 계단, 복도, 화장실 앞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다.
끝으로 이들은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는 시설관리단을 규탄한다며 부당징계를 당장 철회하고 인권탄압 당사자의 사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시설관리단이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이날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인권 탄압에 대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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