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센터(센터장 김세경)와 상주시 공무원이 합동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신고가 빈번한 지역에 찾아가 지역주민에게 홍보 안내문 배부하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고,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으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
하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하거나, 개인적으로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 등으로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작년 한 해 위반신고 건수가 260여건에 달한다. 또한, 정차의 개념으로 잠깐 주차하는 것도 위반사항에 해당되고 거동이 어려운 노인 및 임산부라 해도 주차가 불가능하다.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장애인 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이다.
채인기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형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여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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