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장기근속 및 퇴직 공무원에게 과도한 국내‧외 연수와 기념금품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부동반 국내‧외 연수, 황금열쇠 같은 고가 기념품에 대한 예산집행을 중단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근속 · 퇴직예정 공무원에게 부부동반 국내‧외 연수, 황금열쇠 같은 고가 기념품에 대한 예산집행을 중단하도록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을 이유로 공무원 및 가족 국내·외 연수, 기념금품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상 근거를 올해 말까지 삭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기근속·퇴직자 전원에 대한 일괄포상 목적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을 금지하고 예산집행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지원 절차의 적정성, 예산집행 규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자체감사도 강화된다.
국민권익위는 2015년 예산으로 과도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했으나, 작년 이행점검 결과 대다수의 지자체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다.
2016년부터 2019년 말까지 234개 지자체가 퇴직예정자 등에게 국‧내외 연수 및 기념금품 지급 명목으로 780억원 가량을 예산으로 집행했으며 조례상 근거 없이 지급된 사례도 다수 있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46개 지자체 중 43개 지자체가 72억원을 집행하는 등 예산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로 일률적으로 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자에게 과도한 기념금품 등의 지원 관행을 개선하고, 미이행 지자체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해 이행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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