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약 1~2년으로 조기화하는 제도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사전청약 공급계획은 총 3만 200호다. 7월에 4만 4000호, 10월에 9만 1000호, 11월에 4000호, 12월에 12만 7000호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된다.
우선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에서 1만 1000호가 공급되며, 위례신도시 400호, 성남복정지구 1000호 등도 계획돼있다.
두 번째로 공급되는 10월에는 남양주왕숙 2지구 1만 4000호, 성남 신촌·낙생·복정2에서 1만 8000호, 인천검단·파주운정 신도시에서 2만 4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어 11월에는 하남교산 1000호, 과천주암 1만 5000호, 시흥하중 700호, 양주회천 800호 총 4000호가 공급된다.
마지막으로 12월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만 9000호와 구리갈매역세권 1만 1000호·안산신길2 1만 4000호 등의 입지에서도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신혼부부들을 위해 공급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비중을 절반 수준인 1만 4000호로 지정해 신혼부부·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청약당첨의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전청약 신청 방법, 당첨자 선정기준, 제한사항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지침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공공주택사업자는 접수 10일전 주택단지 위치와 건설호수, 모집 세대, 주택공급면적, 사전청약신청자격, 구비서류 등을 공고한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자 및 그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주택을 분양받거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에 따른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된다.
또한 사전청약 신청·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청약을 하는데 제약이 없으며, 당첨자는 언제든 당첨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실시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년 사전청약 입지위치 및 공급물량 (자료=국토교통부)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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