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조사해 압류·추심 등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징수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 등이 준수하는 고객 본인 확인의무, 의심 거래 보고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 압류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과 관련해 추진됐다.
광주시는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144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거래소 4곳(빗썸코리아, 두나무, 코인원, 코빗)의 가상자산 보유여부를 조회하고, 확인 즉시 압류를 단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정인식 시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성실납세가 이뤄져야 한다”며 “재산은닉,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산조사를 실시해 체납액이 징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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