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참여연대, 민변 경제위원회 관계자들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안`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함께 27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안`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LH 임직원 투기 사건을 비롯해 현재 한국사회의 부동산 불평등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개발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초과 지가상승분에 대해서만 환수가 가능해 부동산 투기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심상정 의원이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안 입법 청원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한 해법이 과거에 이미 제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90년대 초반 3년마다 유휴토지의 지가를 조사해 정상지가상승분 대비 초과 지가상승분에 대해 누진적인 세율을 적용해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운영된 적이 있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본질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투기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안`을 심 의원의 청원소개로 입법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토지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지만 수요에 따라 공급을 늘릴 수 없기에 개인의 재산권에 따라 소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재산권의 행사와 활용 등에 있어서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의 제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7일 참여연대, 민변 경제위원회 관계자들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안`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토지초과이득세 납부금은 공제되고,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전전기보다 전기의 지가가 하락할 경우 향후 과세에 지가 하락분이 반영된다.
그 외 사항들은 과거 토지초과이득세법을 준용하되 관계 법령 등은 현재의 상황에 맞게 정비할 예정이라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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