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7일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방송사업자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분야별 편성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1월 13일 방통위에서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에 따른 첫 번째 조치다. 이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방송 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함으로써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방송사업자 간 구분 없이 기존의 유료방송과 동일한 시간·횟수로 방송매체 전반에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광고 총량, 가상·간접광고 시간을 동일하게 규정했다.
또한, 중간광고를 편성할 때는 방송프로그램의 성격과 주 시청대상을 고려해 프로그램의 온전성이 훼손되거나 시청흐름이 방해되지 않으며, 방송프로그램 출연자 등으로 인해 중간광고가 방송프로그램과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허용원칙이 신설됐다.
아울러, 중간광고 시작 직전에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막·음성 등으로 고지하며, 고지자막 크기를 화면의 1/32 이상으로 하도록 고지의무를 강화해 시청자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중간광고 규제를 우회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분리편성광고에 대해서는 규정을 신설해 제도의 틀 안으로 포섭했다. 사실상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인식되는 2개 이상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이 연속편성된 경우, 그 사이의 방송프로그램광고 및 토막광고는 연속편성된 프로그램 전체를 기준으로 중간광고와 통합해 시간·횟수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방통위는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 완화에 따라 ▲오락 프로그램 편성규제 ▲주된 방송분야 편성규제 ▲1개 국가 수입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편성규제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DMB) 편성규제 등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DMB)에 대한 편성규제 기준을 완화하고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월·매분기·매반기·연간’에서 ‘매반기·연간’으로 간소화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30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광고 관련 사항은 7월 1일, 편성 관련 사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지상파 독과점 시장에서 생긴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규제체계를 수립해 방송시장 전반에 활력을 주고자 한다”며, “아울러 규제혁신이 방송의 공적책무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청권 보호 등 다양한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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