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명하건설에 과징금 1900만원을 부여하고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하건설 등 8개 사업자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아파트 7곳의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바 있다.
아파트별 담합 가담자 내역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로 인해 명하건설은 총 7건의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 전부를 낙찰받아 총 9억 67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8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담합을 주도한 명하건설에는 1900만원의 과징금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입찰담합행위는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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