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택가에 장기간 흉물로 방치된 민간 빈집의 철거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측량부터 석면조사, 철거, 폐기물처리까지 통상 2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드는 철거비를 시와 자치구가 부담해 빈집 소유주는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집을 철거할 수 있다.
빈집 소유주가 철거된 빈집 터를 마을주차장, 동네정원, 쉼터 등 생활SOC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철거비 뿐 아니라 조성비도 시와 자치구가 전액 지원해준다.
도봉구 쌍문동 공영주차장 조성 전 · 후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방치된 빈집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거나, 노후화된 빈집으로 인한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우범화로 인한 범죄 가능성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나아가 해당지역에 부족한 생활SOC도 확충하기 위해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장기간 방치돼 안전사고 및 주거환경 악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을 시(SH공사)가 매입해 신축‧리모델링한 후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및 생활SOC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375곳의 빈집을 매입해 정비 후 활용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0년에는 도봉구 쌍문동 민간 빈집을 철거한 자리에 마을주차장 2곳, 종로구 창신동 쉼터 1곳 등 생활SOC 3곳을 조성했다. 올해는 총 16곳의 민간 빈집을 활용해 주차장, 정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빈집 철거를 원하는 빈집 소유자는 해당 구청의 빈집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구청의 자체심사를 통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 주거환경 피해 정도 등을 조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철거‧조성비 지원사업은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를 조성하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라며 “빈집 소유자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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