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SNS 등에서 인기가 많은 주문제작 케이크 및 케이크 만들기 꾸러미 총 147건을 수거·검사해 기준·규격을 위반한 21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폐기조치 했다고 29일 밝혔다.
총 147건의 케이크를 수거·검사한 결과 빵류에 사용할 수 없는 보존료 `소브산` 검출 5건,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5건, 타르색소 기준 초과 6건, 타르색소 미표시 5건이 적발됐다.
해당 제품을 제조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내 현장 점검을 통해 기준·규격 위반 등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케이크 크림을 쉽게 오염시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은 독소를 분비해 식중독을 유발하며, 손을 깨끗이 씻지 않고 음식을 다루거나 세척·소독이 미흡한 기구·용기 등을 사용할 경우 오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대, 거품기, 크림을 짜는 주머니, 주머니 입구에 꽂는 깍지 등 크림 제조 시 사용되는 도구를 꼼꼼히 살균·소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소비 경향을 분석해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인기 제품을 집중 수거·검사하는 등 유통 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황색포도상구균 설명 인포그래픽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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