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와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부는 29일 어린오징어 유통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수산물 유통을 금지하는 데 협력해 나간다고 밝혔다.
29일 해양수산부와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부는 `어린오징어 유통 근절을 위한 해수부-롯데ON 상생협력 MOU`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작년 살오징어 어획량은 5만 6000톤으로, 2015년 15만 6000톤 대비 60% 이상 급감해 수산자원 관리가 시급한 상황인데, 일부 유통업계에서 어린오징어를 `총알·한입·미니 오징어`라는 별칭으로 마치 다른 어종처럼 보이도록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해 어린오징어의 무분별한 소비가 이뤄진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달 24일 육·해상 단속을 강화하고, 유통·소비단계에서의 자원관리 정책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 살오징어 생산·유통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당시 발표한 유통업계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19일 한국수산식품유통포럼 창립식에서 협회단위로 진행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수산물 유통·소비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의 연장선이다.
협약 체결식은 29일 오후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부에서 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임현동 롯데쇼핑 영업본부 상품부문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해수부는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부에서는 자사 쇼핑몰에서 총알·한입·미니 오징어 등 별칭 검색을 차단하고, 별칭 검색 시 수산자원보호 안내 페이지를 상단에 노출하는 등 어린오징어 유통 근절을 위한 자발적인 지침을 마련해 실천할 예정이다.
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어린오징어 유통 근절에 동참해 주신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부에 감사드리며, 윤리적 유통 및 착한 소비문화가 널리 확산돼 살오징어 자원량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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