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5월 1일부터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1끼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아동복지법 제35조 등에 따라 빈곤, 부모 실직 등의 사유로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위한 것이다. 도와 시·군,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을 부담해 아동급식카드(G드림카드) 지급, 도시락·부식 배달,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도의 기존 결식아동 급식단가 6,000원은 서울시, 대전시와 함께 전국 광역 지방정부 중 제일 높은 수준이지만 도는 성장기 아동 발달을 저해하는 영양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시·군 및 도교육청과 협의해 급식단가 인상을 최종 결정했다. 급식단가 인상과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일 중식 지원 등 결식아동급식지원 관련 추가 도비 예산 149억원은 지난 29일 도의회 제351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도는 급식단가 인상과 같은 취지로 아동급식카드 사용 1회 한도 역시 1만2,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높였다.
한정희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이번 단가 인상을 통해 결식아동이 보다 영양가 있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결식아동 급식 사업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8월 31일부터 비씨카드사의 일반음식점 가맹점(주점, 포차, 카페 등 제외)을 아동급식카드와 자동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 아동급식카드 사용 가능 매장을 기존 1만1,000여개에서 15만4,000여개까지 확대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아동급식카드 디자인을 마그네틱에서 일반체크카드와 동일한 디자인인 IC 칩 내장카드로 전면 교체․시행, 아동들의 불편함을 덜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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