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실시
안산시 단원구는 다음달 31일까지 납세자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을 신속히 반환하기 위해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환급금은 지방세 부과·징수과정에서 국세의 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 법령개정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발생된다.
구는 환급사유 발생 즉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행정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현재까지 4천347건 1억4천200만 원의 미환급금이 누적되었고, 이 가운데 1만 원 이하 소액은 납세자의 무관심으로 주요 누적원인이 되고 있다.
단원구는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환급금 미청구자들에게 안내문을 일제히 재발송하고 책임정리제, 전화독려 등 신속한 환급처리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환급금 여부 및 환급신청은 지방세종합정보포털 위택스 또는 ARS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및 팩스, 카카오 플러스친구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환급금은 환급이 발생된 날로부터 5년 이내 미청구시 청구권이 소멸된다”며 “안내문을 받은 경우 소액이라도 청구기간 내 미환급금을 꼭 찾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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