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구 삼성동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도봉구 방학동,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3일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3개소 모두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강남구 삼성동 98번지 일원 가로주택 사업 조감도 (이미지=서울시)
조건부 가결된 삼성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 2월 통과된 양천구 목동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이어 2종 7층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계획해 법적상한용적률 범위 내 용적률 완화 및 최고 10층까지 층수를 완화 받는 두 번째 사례다.
함께 조건부 가결된 도봉구 방학동,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 2~4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신축하는 계획으로 공공임대주택 계획을 통해 법적상한용적률 이내로 완화 받는다.
도봉구 쌍문동 460-194 외 3필지 자율주택 사업 조감도 (이미지=서울시)
가로주택, 자율주택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시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완화 받을 수 있고, 2종 7층이하 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은 층수도 10층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은 토지 및 건축물을 합한 감정평가액으로 공공에서 매입할 방침이다.
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소규모정비사업은 사업 속도가 빠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업비 저리 융자 및 규제 완화 등의 이점이 커 주민 관심이 많고, 계속 활성화 추세에 있다”며, “주민 스스로 노후 주택을 정비하여 주거의 질을 개선하고,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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