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프리랜서로 소득활동을 지속해왔던 외국인이 출산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이하 출산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출산 당시 외국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출산급여 지급을 거부한 노동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출산 당시 외국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출산급여 지급을 거부한 노동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정부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해 모성을 보호하고 생계를 지원하고 있다.
지급요건은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출산 당시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월 50만원씩 3개월분인 150만원을 지원한다.
A씨는 외국인으로 국내에서 자유근로계약자로 소득활동을 하고 각종 세금도 내오다가 출산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 노동청에 출산급여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A씨가 출산 당시 외국인이었다는 이유로 출산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노동청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비록 A씨가 출산 당시 외국인이었으나 출산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해 출산 당시 외국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출산급여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출산여성들에 대한 권리구제 범위가 확대돼 출산여성들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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