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으로 위탁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4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위탁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4일 개정 · 공포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15일 발표된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의 일환인 수입식품 해썹 인증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것으로 인증원은 ▲공정·품목별 위해요소 분석 ▲해썹 준수여부 조사·평가 ▲해외제조업소 해썹 인증 관련 업무 등을 위탁 수행하게 된다.
작년 4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인해 수입식품 해썹 적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공포로 수입식품 해썹 인증에 인증원의 전문역량을 활용해 해외 식품제조·가공업의 위생 및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수입식품 안심 확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해썹 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 및 의무적용 대상품목 및 적용시기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시행규칙)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해외제조단계에서 원재료 관리, 작업장 관리 등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서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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