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도요금이 2012년 이후 9년 만에 인상, 개편된다.
서울시는 7월 1일 수도 사용량부터 인상된 요금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 사용량부터 인상·개편된 요금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편은 연평균 톤당 73원씩 3년 간 인상으로 총 221원의 인상이 추진된다. 이에 관해 서울시는 요금인상에 따른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번에 요금을 올리지 않고 분할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의 경우 수도업종별로 전년 대비 평균 5.9%가 인상될 예정이다. 가정용 기준 1톤당 기존 360원에서 390원으로 오르는 꼴이다. 4인가족을 예로 들면 월 평균 720원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 수도요금 50% 감면도 동시에 추진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가정용‧욕탕용‧공공용‧일반용 4개로 나눠져 있는 급수업종도 2022년부터 공공용이 일반용으로 통합돼 3가지로 간소화하고, 누진제도 순차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김태균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요금이 동결된 지난 9년간 시설물의 노후화가 누적돼 더 이상의 투자를 늦출 수 없어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요금인상을 계기로 정수센터에서 수도꼭지까지 시설물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믿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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