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국민이 직접 정부에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부처간 협업을 위한 적극행정위원회도 합동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이러한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0일 정부 출범 4년을 맞아 추진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신청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선례가 없거나 법령이 불명확해 업무가 적극적으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은 각 부처에 설치돼있는 적극행정위원회나 컨설팅을 활용해 이를 해결하게 된다.
다만, 감사나 수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구체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결정‧조정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사인 간의 권리관계나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부처 간 협업 지원을 위해 여러 부처의 적극행정위원회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감사기구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는 등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도 제고된다. 현재는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공공·민간부문의 감사 분야 경력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현직 자체 감사기구의 장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심의 전문성을 높인다.
아울러 지금까지 ‘적극행정 운영지침’에 명시돼 있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회피 등을 통한 적극행정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적극행정 노력도, 추진방안 적정성, 공직사회 변화 기대감 (자료=인사혁신처)
김우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2019년 제정한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더욱 내실화하고, 국민 체감을 뛰어넘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신청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국민신청제가 적극행정과 정책 현장, 국민을 잇는 가교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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