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및 소비자 피해보상제 확대’ 등 3건을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청 내 공모절차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한 결과,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및 피해보상제 확대(최우수), 화상디자인 보호(우수), 사용자 친화형 전자출원 서비스 제공(장려) 등 3건이 선정됐다.
최우수 사례는 2020년 전년 대비 150% 증가한 위조상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한 사례로,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통해 위조상품 판매를 적극 차단하고, 위조상품 상습사범 검거를 큰 폭으로 확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위조상품 구매 시 피해보상제와 상표권자의 위조상품 무료감정을 확대해 소비자 피해구제의 기반을 마련했다.
우수 과제인 ‘화상디자인 보호’는 물품에 표현된 디자인으로만 한정됐던 디자인 보호 대상을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투영되는 화상디자인까지 확대한 사례로, 그간 보호받지 못했던 VR·AR 등 신기술로 구현되는 화상 디자인도 권리로서 보호받을 수 있어 우리 기업의 디지털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자인 보호대상 확대에 따라 새롭게 보호받는 디자인들 (자료=특허청)
마지막으로 장려상을 수상한 ‘사용자 친화형 전자출원 서비스 제공’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 누구나 손쉽게 특허나 상표 등을 출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출원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사례다.
PC, 모바일 구분 없이 어떤 기기로든 인터넷에서 편리하게 특허·상표 출원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위해 비대면 맞춤형 전자출원 교육을 진행하는 등 수요자 편의를 고려한 적극 행정 노력이 돋보였다.
특허청 김헌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대표하는 지식재산권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특허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창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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