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0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 비용을 선지급하도록 하는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신현영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지원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신접종 이상반응 시 신속 지원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이상 증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보상 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는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분명한 믿음을 주기 위한 선제적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일상을 하루 빨리 되찾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백신 접종 참여를 적극적으로 격려해야 한다”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일반인 대상으로 확대되는 만큼, 국민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백신 접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신뢰감을 주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현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지원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예방접종백신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면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 피해보상 심사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총 367만 4729명이 접종을 받았다. 이중 10일 0시 기준 1만 9705건의 이상반응이 신고됐으나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피해보상받은 사례는 아직까지 4건에 불과하다.
한편,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선우, 고민정, 김경협, 김영주, 김주영, 노웅래, 문진석, 민형배, 박완주, 박주민, 박홍근, 서영교, 양정숙, 오영환, 유정주, 윤영덕, 윤재갑, 윤준병, 이규민,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 이용빈, 이용우, 이원택, 이탄희, 이해식, 임호선, 장경태, 정일영, 천준호, 최인호,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황운하 의원 총 37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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