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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은 무분별한 갯벌체험행사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해 4월 1일부터 변산반도국립공원 하섬주변 갯벌을 생물채취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하섬은 부안군 변산면에 위치하며 썰물 때면 육지와 연결되는데 주변 갯벌은 철새인 노랑부리백로(멸종위기Ⅰ급), 검은머리물떼새(멸종위기 Ⅱ급) 등이 이동 중에 쉬어가는 중간기착지 역할을 하고 있다. 연안 갯벌에서 보기 힘든 그물무늬금게 등도 살고 있다.
그동안 하섬주변 갯벌은 무료 갯벌체험장으로 알려지면서 하루 최대 2천여 명이 몰려드는 바람에 갯벌생태계가 훼손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대부분 갯벌생물은 어린시기를 갯벌 표면 가까이에서 보내는데 체험행사에 많은 인원이 몰리면 발길에 의해 피해를 입게 된다.
공단은 지난 11월 하섬주변 갯벌(면적 1㎢)을 생물채취 제한구역으로 공고했고 4개월간의 홍보와 계도를 거쳐 이번에 생물채취 제한구역으로 결정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전통적인 어로행위 외에는 일반인의 생물채취는 금지된다.
또한, 하섬전망대부터 반월마을까지 2㎞에 이르는 갯벌 인근 해안도로에서도 불법주차 단속이 시작된다.
한편, 공단은 독일의 대표적 갯벌국립공원인 니더작센 국립공원의 경우, 생태적 가치에 따라 존(Zone) Ⅰ, Ⅱ, Ⅲ 등 세 개 구역으로 구분해서 갯벌생태계 보전을 위해 출입을 금지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 존Ⅰ은 핵심보호구역으로서 정해진 장소 외에는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현지 주민을 제외하고는 생물채집 등의 어로행위를 금하고 있다.
▲ 존 Ⅱ는 존 Ⅰ의 보호를 위해 지정한 지역으로 갯벌생물들의 산란기에 해당하는 4~7월을 제외한 기간에만 출입이 가능하고 연구 등 특수 목적을 위한 생물채집만 허용하고 있다.
▲ 존 Ⅲ는 이용목적을 위한 구역으로 전체공원면적의 0.6%에 불과하며 낚시나 캠핑 등의 여가활동이 가능하다.
공단은 유형별로 갯벌 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작년에 105개소의 국립공원 내 갯벌현황을 조사했으며, 조사결과 철새의 주요 먹이원인 그물무늬금게, 백합조개 등 해양생물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올해는 변산반도 하섬주변 갯벌을 포함한 12개소에 대한 멸종위기종 등 법적보호종 서식 현황을 정밀 조사하기로 했다.
향후에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훼손지역을 복원하고 보호지역 지정, 해양생물 채취제한, 행위허가 등의 판단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이재원 소장은 “해양생물 채취금지 조치로 일시적으로 관광객이 감소될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갯벌생태계 보호가 지역경제에 보다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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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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