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기한이 오는 6월 30일까지라며 이전까지 사용을 모두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카드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며, 4월 1일 이후 신청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후 미사용분은 자동 회수된다.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음식점, 도소매점 등 주민등록 주소지 시ㆍ군에 있는 연매출 10억 이하의 매장 및 전통시장 점포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단,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사용가능한 곳을 확인하려면 지역화폐 가맹점 스티커 부착 여부를 살펴보거나,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또는 해당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경기도의 경제방역정책이다.
지난 2월 1일 신청접수를 시작해 1주일 만인 7일 도민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56.3%)이 신청을 완료할 정도로 호응을 얻었다.
지난달 30일 온라인 신청(2.1~3.31)과 현장신청(3.1~4.30)이 모두 마감됐으며 도민 1,343만8,238명 중 1,305만6,552명이 신청해 최종 신청률 97.2%를 기록했다. 신청인원 중 79.1%(1,032만3,003명)가 온라인으로 신청했고, 20.9%(273만3,549명)가 행정복지센터나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통해 현장신청했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1차와 달리 도내 등록 외국인에게도 지급됐다. 1월 19일 기준 도내 등록 외국인은 57만681명으로, 1월 19일 전 체류기한 도래자와 체류연장 심사중, 거주지 상이 등 신청불능자 등을 제외하면 실 지급대상은 약 45만 명이다. 이 가운데 40만7,632명이 신청해 신청률은 90.6%를 기록했다.
도 관계자는 “1천 원 이상 잔액 191만1천 건(822억4천만 원)에 대해 사용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재난기본소득 사용을 독려할 계획”이라며 “6월 30일 이후 미사용분은 회수되므로 아직까지 재난기본소득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도민은 서둘러 사용해달라”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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