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이탄희, 중대재해법 개정안 발의…벌금 최소 1억원

최윤식 기자

등록 2021-05-13 16:55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13일 이탄희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유정주 의원, 이수진 의원, 장경태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유정주 의원, 이수진 의원, 장경태 의원과 함께 개정안 발의 내용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개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법인과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하는 벌금형의 하한선을 1억원으로 정하고,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하기 전에 산재 사고 전문가, 범죄 피해자단체 등으로부터 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은 `10억원 혹은 50억원 이하`라는 상한선만 규정하고 있었다.

 

이탄희 의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 의원은 "기업에 `규제를 위반하면 더 큰 비용을 치른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제2의 김용균, 제3의 이선호가 나오지 않도록 국회가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882명으로 매일 2.4명의 노동자가 노동 현장에서 사망하고 있다.

 

최윤식

최윤식

기자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5-01-01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