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시행 중이었던 접견 등의 수용자 처우를 17일부터 확대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접견 1회당 방문 가능한 민원인이 2명에서 3명으로 확대되며, 접견 횟수는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증가된다.
미결수용자, 수형자 처우 개선 사항 (자료=법무부)
또한, 코로나19로 제한됐던 외부 교정위원과의 교화·종교상담을 재개하는 등 수용자 처우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영희 교정본부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직원 94%가 백신 접종을 받는 등 방역이 잘 유지되고 있고, 4월 17일 이후 교정시설 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수용자 처우 제한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교정시설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수용자 처우 제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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